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
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

인구여성가족과
지원금액
□ 사업 개요 ○ (사업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, 「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」제4조 (지원대상,지원기준) ○ (사업기간) ‘22.1월~계속 ○ (사업대상)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 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※ 교사, 공무원, 자영업,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○ (신청기한)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○ (기타조건)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(※특례적용대상자(특례기간중) 지급 제외) ○ (지원액) 월30만원/ 180만원 지급 (여민전 지역화폐)
대상
세종특별자치시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상시□ 사업 개요 ○ (사업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, 「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」제4조 (지원대상,지원기준) ○ (사업기간) ‘22.1월~계속 ○ (사업대상)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 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※ 교사, 공무원, 자영업,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○ (신청기한)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○ (기타조건)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(※특례적용대상자(특례기간중) 지급 제외) ○ (지원액) 월30만원/ 180만원 지급 (여민전 지역화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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