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
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인구여성가족과

인구여성가족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만 1~2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세종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해,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

신청기한
상시
지원금액
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○ 대 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○ 지원내용 -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-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○ 지급시기 : 매월 20일 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○ 대 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※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/ 1년 단위 지원
대상
만 1~24세 · 세종특별자치시
분야
금융·생계비
주관기관
인구여성가족과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사이트 접속 → 청소년한부모 검색 → 신청하기 → 공인인증(간편인증 가능)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제출 서류

(필 수) ①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본인통장 사본 (추가서류) ① 소득재산 증빙서류 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류(해당 시) ③ 학업 및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

심사 · 전형 절차

○ 처리기간 : 30일(30일 연장 가능) 후 서면 통지 -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실태 등 신청조사 실시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인구여성가족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~2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○ 대 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○ 지원내용 -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-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○ 지급시기 : 매월 20일 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○ 대 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※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/ 1년 단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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