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청소년과

아동청소년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만 18~9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

신청기한
보호 종료 후 5년간
지원금액
□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지원 ○ (자립준비청년)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○ (지원금액) 자립수당(5년간/ 월50만원), 자립정착금(1회/1천만원) 지원 ○ (사후관리) 자립지원전담기관(민간위탁)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
대상
만 18~99세 · 세종특별자치시
분야
금융·생계비
주관기관
아동청소년과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○ 필수 신청서류(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) ○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아동청소년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9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□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지원 ○ (자립준비청년)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○ (지원금액) 자립수당(5년간/ 월50만원), 자립정착금(1회/1천만원) 지원 ○ (사후관리) 자립지원전담기관(민간위탁)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