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세종특별자치시상시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
남부통합보건지소
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
- 신청기한
- 상시
- 지원금액
- 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○ (사업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○ (사업내용)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(체외·인공수정)의 일부 및 전액·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 항목(배아·동결·착상·보조·유산방지제),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○ (지원액) 체외(신선 110만원 / 동결 50만원), 인공 30만원 ※ 지원횟수: 총 25회(출산당) * 체외 20회 / 인공 5회 ○ (신청방법) - 직접 방문 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- 온라인 신청 : e보건소
- 대상
- 세종특별자치시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남부통합보건지소
신청 방법
(신청방법) ① 방문신청(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) - (신청인) 주민등록증(본인 및 배우자) 지참 → 필요 서류제출 →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→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※ 사실혼인 경우(최초 신청은 방문신청) ② 온라인 신청(정부 24 혹은 e보건소) - (신청인)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(배우자 동의 필요) → 필요 서류제출 →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→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
제출 서류
(기본 첨부서류)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※ 사실혼인 경우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-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* 1부 *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심사 · 전형 절차
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남부통합보건지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