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국상시
기초청년 주거급여(임차급여)
주택과
- 지원금액
- ○ (관련근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1조(주거급여), 「주거급여법」제7조의2(주거급여의 분리 지급) ○ (사업기간) 2021년 ~ 계속 ○ (지원내용)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- (대상연령)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~30세 미만 미혼 청년 ※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: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,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- (임차계약)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필수) - (지원인원 수) 동일 시·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·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- (분리거주 공간적 기준)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○ (지원절차)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- 방문 신청(원가족 주소지 읍면동) / 온라인 신청(복지로 홈페이지) ② 주택조사 - 방문, 서류심사(LH) ③ 지원대상 조사 -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(시청 통합조사팀)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(시청 주택과)
- 대상
- 만 19~30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