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국상시
첫만남 이용권 지원
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·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신청기한
- 상시
- 지원금액
- □ 사업 개요 ○ (사업 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○ (사업 내용) ‘22.1.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사회·국가 책임 강화 ○ (사업 대상) ‘22.1.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○ (추진 절차) (읍면동) 신청·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·관리→(시군구) 대상자 관리
- 대상
- 전국
- 분야
- 금융·생계비
-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담당·수행
- 인구여성가족과
신청 방법
오프라인 접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: 정부24-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제출 서류
(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) - 신분증 ※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