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국상시
출생축하금
인구여성가족과
인구여성가족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
- 신청기한
- 상시
- 지원금액
- □ 사업 개요 ○ (사업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, 「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」제6조 (출산축하금 등 지급) ○ (사업기간) ‘12.1월~계속 ○ (사업대상)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○ (신청시기) 자녀 출생신고 시 ※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○ (신청서류)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, 신분증 ○ (지원액) 일시금 120만원/지역화폐 지급
- 대상
- 전국
- 분야
- 금융·생계비
- 주관기관
- 인구여성가족과
신청 방법
(읍면동) 신청·접수→(시군구) 지원결정 및 지급→(시군구) 대상자 관리 <오프라인 창구> ○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<온라인 창구('24.11.01.개시)> ○ 정부24 (plus.gov.kr) 접속 → (검색창) 세종시 출산축하금 → 신청하기 ※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, 출생축하금 항목 √(신청)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>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
제출 서류
(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) 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 ※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
심사 · 전형 절차
(지급) 매월 25일 ※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
기타 유의사항
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(여민전 앱사용 필수)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인구여성가족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