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상북도D-177

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

미래교육돌봄국
신청기간
2025.01.02 ~ 2026.12.31 (D-177)
지원금액
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
대상
만 19~39세 · 경상북도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-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3개월이상 (동일 사업장에서) 재직하고 있는 자 ※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-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

D-177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
신청 링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