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기도상시
출산장려금 지원
의왕시
- 지원금액
-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-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-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순서 산정 후 지급
- 대상
- 경기도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※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※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