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기도상시
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보건소

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경기도 거주자 대상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기한
상시
지원금액
ㅇ (대상)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※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(주요내용)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(본인부담금의 90%) 현금 지급 ㅇ (신청방법)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
대상
경기도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보건소

신청 방법

-방문 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
제출 서류

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(산모) ㅇ신분증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보건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상시ㅇ (대상)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※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(주요내용)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(본인부담금의 90%) 현금 지급 ㅇ (신청방법)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
신청 링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