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(대상)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
※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
ㅇ (주요내용)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(본인부담금의 90%) 현금 지급
ㅇ (신청방법)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
대상
경기도
상시ㅇ (대상)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
※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
ㅇ (주요내용)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(본인부담금의 90%) 현금 지급
ㅇ (신청방법)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