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경기도상시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
경기도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· 경기도 거주자 대상 · 만 18~2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
신청기한
상시
지원금액
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(1인 월 50만원, 최대 60개월) 지원
대상
만 18~24세 · 경기도
분야
금융·생계비
주관기관
경기도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사람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-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(단 아동복지법 시행(2024.2.9.)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2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(1인 월 50만원, 최대 60개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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