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서울특별시상시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지원금액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지급정보월 /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노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