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서울특별시상시장수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지원금액만 90세, 만 100세(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)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지급정보1회성 /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노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