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서울특별시상시입양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지원금액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.지급정보1회성 /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아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