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서울특별시상시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
- 지원금액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 세대,·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지급정보
- 월 / 기타
- 대상
- 서울특별시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아동, 영유아, 중장년, 노년, 청년, 청소년
아동, 영유아, 중장년, 노년, 청년, 청소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