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서울특별시상시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지원금액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지급정보월 / 전자바우처(바우처)대상서울특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