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
지원금액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
상시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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