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통일부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- 신청기한
-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- 지원금액
- 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 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통일부
- 담당·수행
- 교육기획과
- 접수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 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 ·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