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
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- 신청기한
-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- 지원금액
- 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 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통일부
- 담당·수행
- 교육기획과
- 접수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*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 ·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통일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