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학교급식비 지원

교육부

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~1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학기 중 중식비 지원(무상급식 지역 제외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6~19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교육부
담당·수행
학생건강정책과
접수기관
주민센터

지원 대상

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<참고사항> 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 · 대구시교육청/053-231-0000 · 인천시교육청/032-420-8295 · 광주시교육청/062-380-4500 · 대전시교육청/042-616-8900 · 울산시교육청/052-210-5400 · 충북교육청/043-290-2000,2500 · 충남교육청/041-640-7777 · 전북교육청/063-239-3114 · 전남교육청/061-260-0114~5 · 경북교육청/054-804-3000 · 경남교육청/055-268-1100 · 제주도교육청/064-710-0602 · 부산시교육청/051-1396 · 경기도교육청/031-1396 · 서울시교육청/02-1396 · 강원도교육청/033-258-5114 · 세종시교육청/044-320-3198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교육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~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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