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노인복지용구제공

보건복지부
지원금액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상시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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