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노인복지용구제공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지원유형
현물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보건복지부
담당·수행
요양보험제도과
접수기관
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
지원 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5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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