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교육부
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~1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도서구입비,재료구입비,수용비 포함) 지원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6~19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교육부
- 담당·수행
- 방과후돌봄정책과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지원 대상
○ [1순위] 우선 지원 대상자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, 한부모 가정, 법정 차상위 대상자 ○ [2순위] 소득에 따른 지원 :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* *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~100% 이하 ○ [3순위] 학교장 추천 :교육비 지원을 신청*하고 소득‧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* 단,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○ [기타]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※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우선지원 대상자, 소득에 따른 지원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, 기타의 순으로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교육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6~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