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고용노동부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- 신청기한
-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- 지원금액
- ○ 요양 종결 시 지급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- 지원유형
- 현금 · 현물
- 대상
- 만 18~65세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고용노동부
- 담당·수행
- 산재보상정책과
- 접수기관
-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지원 대상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