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근로자 휴양콘도 지원

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6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(무기명 법인회원가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-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(무기명 법인회원가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지원유형
시설이용
대상
만 18~64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근로복지공단
담당·수행
복지계획부

지원 대상

모든 근로자(노무제공자 포함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처

복지계획부/052-704-733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-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(무기명 법인회원가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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