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3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지원규모: 3,900명 ○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500만원 -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(1차), 6개월 후 100만원(2차), 12개월 후 150만원(3차)
지원유형
서비스(일자리)
대상
만 18~34세 · 전국
분야
창업·자영업
주관기관
고용노동부
담당·수행
청년고용기획과
접수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
지원 대상

○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-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(미혼), 본인 및 배우자, 자녀(기혼)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-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- 취업비자, 연봉 1,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(단순노무직종 제외) ○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/1644-800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지원규모: 3,900명 ○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500만원 -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(1차), 6개월 후 100만원(2차), 12개월 후 150만원(3차)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