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- 지원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대상
- 만 65~120세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담당·수행
- 노인건강과
- 접수기관
-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지원 대상
○ 치매어르신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치매안심센터/1899-9988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65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