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보건복지부
지원금액
○ 가족요양비 지급액 : 매월 수급자에게 233,400원 지급('25년 기준)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○ 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

상시○ 가족요양비 지급액 : 매월 수급자에게 233,400원 지급('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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