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해양수산부
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감척 대상인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에 폐업지원금,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
- 신청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지원금액
- 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해양수산부
- 담당·수행
- 어업정책과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 · 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 · 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 · 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 · 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 · 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 · 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 · 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 · 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 · 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 · 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1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