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해양수산부지원금액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대상만 18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