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(구.방과후학교) 활성화

울산광역시교육청
지원금액
○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○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지원,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○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지원,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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