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
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~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3~5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·수행
- 재정복지지원과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 ·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3~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