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
지원금액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대상
만 3~5세 · 전국
상시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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