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울산광역시교육청
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- 신청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지원금액
- 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- 지원유형
- 기타(교육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·수행
- 민주시민교육과
지원 대상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