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
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 -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- 지원유형
- 현금(보험)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어업진흥과
지원 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