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가축진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대상만 19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