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
지원금액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상시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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