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새빛주택 지원사업
서울특별시
- 지원금액
- ○ 창호․조명 :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%이내 지원(최대 5백만 원)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% 우선 지원 ※ 단독․다가구 최대 5백만 원/다세대․아파트 최대 3백만 원 ○ 차열도장 : 주택 옥상, 지붕,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(최대 2백만 원) ※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- 지붕‧옥상 도장(쿨루프) : ㎡당 25,000원 - 외벽도장(쿨월) : ㎡당 17,500원 ※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