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(임산부, 배우자)
서울특별시
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,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(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(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)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출생아부터) *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48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·수행
- 저출생담당관
지원 대상
1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(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) * 유사산도 지원(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)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- 출산일(유사산일)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: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 이후 출생아부터) * '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(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)한 자 -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(단,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) *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서울시 저출생담당관/02-2133-502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