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
서울특별시
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5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지원내용(택1) 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 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 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 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18~55세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·수행
- 가족담당관
지원 대상
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다산 콜센터/02-12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5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