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지원금액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