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서울특별시지원금액○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대상만 80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