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

서울특별시
지원금액
○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
대상
만 80~120세 · 전국
상시○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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