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서울특별시지원금액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