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/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 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·수행
- 노동정책과
지원 대상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- [입원/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]+[입원/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/검진 직전일까지]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 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다산콜센터/02-120 · 종로구보건소/02-2148-3686 · 중구보건소/02-3396-6423 · 용산구보건소/02-2199-8103 · 성동구보건소/02-2286-7060 · 광진구보건소/02-450-1968 · 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474 · 중랑구보건소/02-2094-0743 · 성북구보건소/02-2241-6014 · 강북구보건소/02-901-7774 · 도봉구보건소/02-2091-4522 · 노원구보건소/02-2116-4366 · 은평구보건소/02-351-8263 · 서대문구보건소/02-330-8852 · 마포구보건소/02-3153-9048 · 양천구보건소/02-2620-3935 · 강서구보건소/02-2600-5979 · 구로구보건소/02-860-2040 · 금천구보건소/02-2627-2689 · 영등포구보건소/02-2670-4821 · 동작구보건소/02-820-9573 · 관악구보건소/02-879-7066 · 서초구보건소/02-2155-8133 · 강남구보건소/02-3423-7132 · 송파구보건소/02-2147-4898 · 강동구보건소/02-3425-684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