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서울 청년수당 지원서울특별시지원금액○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- 체크카드 사용 원칙(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) -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대상만 19~34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