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서울특별시
지원금액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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