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지원금액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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