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충청남도 계룡시지원금액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