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지원금액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상시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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