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진주시지원금액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 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