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
경상남도 진주시

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, 부식비 등 지원

신청기한
매달 5일
지원금액
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담당·수행
노인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5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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