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
경상남도 진주시
지원금액
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상시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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