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남도 진주시

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
지원금액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담당·수행
건강증진과

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 ※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보건소/055-749-577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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