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경상남도 진주시지원금액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 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